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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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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공항시설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신설 등 항공 안전 대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항시설법은 활주로 인근 안전시설 물체의 재질과 설치 기준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항공기와 조류 충돌 등 주요 사고 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공항시설법

공항의 설치·운영·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들에 관한 법으로써,

  1. 공항의 구분 및 등급
    - 인천공항 같은 국제공항부터, 지역 소규모 공항 구분
  2.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터미널, 항행안전시설과 같은 공항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의 설치규정, 관리규정에 대한 기준이 정해짐
  3.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지 정해짐
  4. 항공기 안전 운항에 방해되는 요소들 제거 기준 포함됨

조류충돌예방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였으며 흔히 버드 스트라이크라 불립니다. 이러한 조류충돌은 12.29 여객기 참사처럼 비행기 이/착륙 중 엔진 또는 유리창과 충돌 시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아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 조류충돌 위험 분석
    - 공항 주변에서 조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 계절별 특성 등을 파악해 위험을 예측
  2. 예방계획 수립
    - 공항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계획을 검토·심의하는 게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핵심 역할
  3. 위험 시설 관리
    - 공항 인근에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쓰레기장, 논, 습지, 음식물 처리장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은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이를이전하거나 관리방안 권고할 수 있음.
  4. 관계기관 협의
    - 공항공사,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조류 생태 전문가 등 여러 기관과 협업해서 제도적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항행안전시설

항공기가 공항을 오고갈 때 정확한 위치, 방향, 고도 등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자·물리적 장비들이며, 대표적으로

  1. 계기착륙장치(ILS) : 비행기가 안개 낀 날에도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 줌
  2. VOR/DME : 항로 따라 정확한 방향을 알려줌
  3. 레이더, 조명시설, 유도등
  4. 기둥, 안테나, 케이블함, 보조장비

항행안전시설 기존 문제점

12.29 여객기 참사 처럼 활주로 옆에 있던 항행안전시설 지지대가 너무 단단하여 부러지지 않는 재질이었음.

이는 비행기와 충돌하게 되면 기체가 찢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큼

 

항행안전시설 개정안

  1.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
    - 충돌 시 쉽게 부러지거나 휘어져 항공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
  2. 높이, 무게 최소화
    -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구조물이 조종사 시야나 기체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
  3.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간 정보 공유 의무화
    - 설치 위치, 구조물 스펙 등을 사전 공유해서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마무리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항행안전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새롭게 조류충돌예방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이제는 ‘사고가 난 후’가 아닌,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구조로 항공안전 체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지고,
국민이 안심하고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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