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공항시설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신설 등 항공 안전 대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항시설법은 활주로 인근 안전시설 물체의 재질과 설치 기준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항공기와 조류 충돌 등 주요 사고 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항시설법
공항의 설치·운영·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들에 관한 법으로써,
- 공항의 구분 및 등급
- 인천공항 같은 국제공항부터, 지역 소규모 공항 구분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터미널, 항행안전시설과 같은 공항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의 설치규정, 관리규정에 대한 기준이 정해짐
-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지 정해짐
- 항공기 안전 운항에 방해되는 요소들 제거 기준 포함됨
조류충돌예방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였으며 흔히 버드 스트라이크라 불립니다. 이러한 조류충돌은 12.29 여객기 참사처럼 비행기 이/착륙 중 엔진 또는 유리창과 충돌 시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아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 조류충돌 위험 분석
- 공항 주변에서 조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 계절별 특성 등을 파악해 위험을 예측 - 예방계획 수립
- 공항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계획을 검토·심의하는 게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핵심 역할 - 위험 시설 관리
- 공항 인근에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쓰레기장, 논, 습지, 음식물 처리장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은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이를이전하거나 관리방안 권고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의
- 공항공사,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조류 생태 전문가 등 여러 기관과 협업해서 제도적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항행안전시설
항공기가 공항을 오고갈 때 정확한 위치, 방향, 고도 등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자·물리적 장비들이며, 대표적으로
- 계기착륙장치(ILS) : 비행기가 안개 낀 날에도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 줌
- VOR/DME : 항로 따라 정확한 방향을 알려줌
- 레이더, 조명시설, 유도등
- 기둥, 안테나, 케이블함, 보조장비
항행안전시설 기존 문제점
12.29 여객기 참사 처럼 활주로 옆에 있던 항행안전시설 지지대가 너무 단단하여 부러지지 않는 재질이었음.
이는 비행기와 충돌하게 되면 기체가 찢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큼
항행안전시설 개정안
-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
- 충돌 시 쉽게 부러지거나 휘어져 항공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 - 높이, 무게 최소화
-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구조물이 조종사 시야나 기체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 -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간 정보 공유 의무화
- 설치 위치, 구조물 스펙 등을 사전 공유해서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마무리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항행안전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새롭게 조류충돌예방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이제는 ‘사고가 난 후’가 아닌,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구조로 항공안전 체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지고,
국민이 안심하고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