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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이후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 중 하나가 '자동차 상속 이전' 인데요,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 절차를 거쳐 정식 이전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서류 준비" 일 텐데요. 이번 글에서 자동차 상속 이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준비 팁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자동차 상속 이전?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이전 등록하는 절차예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운행, 매도, 폐차 등 모두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 : 상속 이전을 하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도할 때 법적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자동차 상속 이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
▶ 공통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차량의 기존 소유자 명의
- 사망 사실 기재된 서류 - 기본증명서 or 제적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용
- 상속인 인감 증명서 -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 실명 확인용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위택스(wetax) or 시청에서 발급 가능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상속인 명의로 가입
▶ 추가서류
-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필요 - 상속인 일부가 포기한 경우 - 상속포기심판확정서
* 가정법원 결정서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인감 날인 필수 -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필요
서류발급 발급처 정리
필요서류 | 발급처 |
가족관계/기본증명서/제적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본인만 발급 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위택스, 시청 세무과 |
자동차등록증 | 차량등록사업소 |
보험가입증명서 |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
추가 유의 사항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 상속인이 많을 때 단독명의로 이전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
마무리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은 서류만 잘 갖춘다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서류는 사전에 준비하시고 추가로 제가 안내드린 준비서류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렵지 않게 진행되길 바라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가족관계 증명과 상속인 간의 협의 여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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