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이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있어 그 필요성과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비가 더 많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위 10%와 저소득층은 가감하여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00~150% 이하 가구
- 최근 실직자 혹은 구직급여 종료자
-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 지자체별 자체 기준 수급자
★ 지자체마다 대상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확인!
지원금액과 지급수단
지원금액
- 정부 계획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 원 ~ 최대 50만 원
지원수단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지역상품권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 24, 지자체 홈페이지, 복지로
-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분증 필참!!)
신청기간
- 1차 : 25.07.21.(월) ~ 09.12
- 2차 : 25.09.22.(월) ~ 10.31
사용 가능 한 곳
- 전통시장
- 동네 슈퍼/마트
- 음식점, 학원, 미용실, 병원, 안경점, 약국
- 편의점, 프랜차이즈 빵집, 치킨집, 카페 등
사용 불가능한 곳
-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쇼핑몰
-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전부 제외
-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 유흥. 사행 업종 등
마무리
민생회복지원금은 한시적 정책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상 기간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확한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